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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동작구상공회는 관내 중소 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
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
동작구청과 서울상공회의소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
설립한 최고의 경제단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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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근거
상공회의소 법 (개정법률 제6674호 제 5조 2항)
자치구별 상공회설립 지원지침
(서울시 산업13130-674호/2001. 03. 27)
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-168호
(상공회의소법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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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내용
체계적인 경영활동 지원으로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소상공인의 경영기술 정보 교육 제공